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8-24 · 확인 2026-08-31
제12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근거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1조
①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 예상 임대조건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노후상태
2. 단지 규모
3. 주택의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