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과 세대를 넘어,
자산 이동을 통합 설계하는
정택스플랜

해외 이민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해외에서 영주권자·시민권자로 거주하는 동안, 그리고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순간까지. 해외 이민자가 전 생애에 걸쳐 겪는 모든 세금과 해외송금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합니다.

정택스플랜 소개

해외 이민자를 위한
세금·외환 전문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국경과 세대를 넘는 자산 이동, 세금과 해외송금까지 한 곳에서 통합 설계합니다.

정석영 세무사

안녕하세요.
해외 이민자의 세금과 해외송금을 통합 설계하는
정택스플랜 대표 정석영 세무사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다툼, 국내·해외재산 상속·증여, 그리고 수십억·수백억 원대 해외송금까지, 세금과 외환이 동시에 얽히는 문제를 실제로 다뤄본 세무사는 드뭅니다. 정택스플랜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세무를 다루는 대신, 국경과 세대를 넘는 자산 이동이라는 단 하나의 영역에만 집중합니다.

  • 대표 세무사 1:1 직접 상담
  • 비거주자 세무·해외송금·상속·증여 통합 설계
  • 비거주자 실무 케이스 4,000건 이상 축적

전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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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세무

해외법인, 배당을 안 받아도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 기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17.5% 이하이고, 나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친족 지분을 합쳐 10% 이상을 보유한 해외법인이라면 배당을 받지 않아도 유보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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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주택과 기존 주택,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하나요 (다주택자 매도 순서 판정법)

상속주택이 있는 다주택자의 매도 순서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기존 주택 보유 중 상속받았다면 기존 주택을 먼저,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를 피할 주택과 시세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매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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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언론 기고 · 강연

강의부터 출판, 칼럼까지 부동산 세금 및 비거주자 세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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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세무 및 해외송금부터 자산가의 상속·증여 플랜, 부동산 세금 이슈까지, 모든 상담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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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94, 5층 505호 (세림빌딩)
지하철
성수역(2호선) 3번 출구, 도보 120m
전화
02-6287-8881
근무시간
평일 09:00 ~ 18:00

성수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도로 맞은편에 1층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 5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이나 택시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