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배당을 안 받아도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 기준)

싱가포르나 홍콩에 법인을 세우고,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채 법인에 쌓아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으로 가져온 돈이 없으니 한국에서 낼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해외법인에 대해, 배당을 한 푼도 하지 않았더라도 쌓아 둔 이익을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 100%인 해외법인에 이익 10억원이 쌓여 있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없어도 억 단위의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억 단위의 세금이 걸린 문제인데, 이 규정을 모른 채 해외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규정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정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현지 세부담: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실제부담세액이 소득의 17.5% 이하
  • 관계: 출자한 내국인과 그 법인이 특수관계
  • 지분: 친족 지분을 합쳐 10% 이상

1. 배당받지 않았는데 배당소득이 과세되는 근거

이 규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특정외국법인을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라 부릅니다.

세금이 아주 낮은 나라에 법인을 만들어 이익을 쌓아두기만 하면 한국 과세를 무한정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CFC 규정이 생겼습니다. 우선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핵심은 조문 마지막의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에서 내국인 주주에게 이체한 돈이 없어도 세법상으로는 배당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나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혼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둘은 이런 계좌와 법인을 가지고 있다고 알리는 절차상의 의무에 불과합니다. 신고 자체에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는 위 두 규정과 다르게 실제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판정 기준 ①: 현지 세부담 17.5% 이하

그럼 어떤 해외법인이 걸릴까요? 판정에서는 먼저 그 법인이 현지에서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부터 봅니다.

기준선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5%의 70%, 즉 소득의 17.5%입니다.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실제로 부담한 세액이 소득의 17.5% 이하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실제부담세액”입니다. 세율표에 적힌 명목세율만 보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홍콩(16.5%)이나 싱가포르(17%)처럼 명목세율부터 기준선 아래인 나라는 물론이고, 명목세율이 높은 나라라도 감면을 받아 실제 부담이 낮아진 경우까지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정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의 실제부담세액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올해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지난 2년의 부담이 낮았다면 평균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참고로 이 17.5%라는 기준선은 최근에 올라간 숫자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개정으로 24%에서 25%가 되면서(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기준선도 16.8%에서 17.5%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종전 기준으로는 빠져나가던 법인이 새로 걸릴 수 있으니, 경계선 부근이라면 다시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3. 판정 기준 ②: 특수관계, 그리고 지분 10%

그럼 세부담이 낮은 나라에 있으면 모든 해외법인이 과세 대상일까요? 그 법인이 나와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고, 내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지분 10%를 셀 때는 친족 지분을 합산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7%, 배우자가 5%를 가지고 있다면 합쳐서 12%가 되어 두 사람 모두 판정 기준을 넘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는 각자 자기 지분만큼만 이루어집니다.

여러 법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보유했거나 해외 신탁을 통해 보유한 경우에는 계산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구조가 한 단계라도 얽혀 있다면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결론

판정 기준은 결국 세 가지였습니다. ① 현지 세부담이 3년 평균 17.5% 이하인 ② 나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에 ③ 내 지분(친족 합산)이 10% 이상이라면, 배당을 받지 않았어도 그 법인의 유보이익이 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점검해 보실 질문 세 가지를 남겨 드립니다.

  •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낸 세금은 최근 3년 평균으로 소득의 몇 퍼센트인가?
  • 배우자·자녀 등 친족 지분을 합치면 10%를 넘는가?
  • 지분을 여러 법인이나 신탁을 거쳐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만 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된 예외 규정이 있어 세부적인 항목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이 예외 규정은 다음 글에서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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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당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왜 종합소득세가 나오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법인(특정외국법인)에 쌓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법인에서 주주에게 이체된 돈이 없어도 세법상 배당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지분 100%인 해외법인에 이익 10억원이 쌓여 있다면 억 단위의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나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이런 계좌와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리는 절차상의 의무여서 신고 자체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는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 규정입니다.
지분 10%를 셀 때 배우자나 자녀 지분도 합치나요?
합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은 10%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본인이 7%, 배우자가 5%를 보유하면 합계 12%가 되어 두 사람 모두 판정 기준을 넘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는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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