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쌓인 이익, 현지 세율에 따라 한국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낸 세금이 벌어들인 소득의 17.5% 이하라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번 개편안은 이 판정선을 15%로 낮출 예정이고 그러면 지금 과세 대상인 회사 일부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을 안 받아도 세금이 나오는 구조

세금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세워 두고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채 계속 쌓아 두면, 한국은 그 쌓인 이익을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이 제도의 정식 이름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이고, 영문 약칭을 따서 흔히 CFC라고 부릅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한 법인만 특정외국법인으로 판정됩니다.

  • 현지에서 낸 세금의 비율이 기준선 이하일 것
  • 출자한 사람과 그 법인이 특수관계일 것
  • 지분을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질 것
  • 고정 시설과 인력 없이 실질 사업을 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하나라도 벗어나면 배당간주 과세와 무관한 법인입니다.

실효세율 기준선이 17.5%에서 15%로

첫 번째 요건에 나오는 비율의 이름이 실효세율입니다. 그 법인이 현지에서 실제로 낸 세액을 실제로 번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지금 기준선은 법인세 최고세율 25%의 70%인 17.5% 이하이고, 개편안은 이 선을 글로벌최저한세율과 같은 수준인 15% 미만으로 맞춥니다. 특수관계, 지분, 사업활동 요건은 손대지 않고 실효세율 요건 하나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달라지는 회사, 그대로인 회사

현지 실효세율이 16%인 해외법인 지분을 20%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정 회사의 실제 사례가 아니라 기준선의 의미를 보려고 만든 가정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16%가 17.5% 이하라서 첫 번째 요건에 걸리지만, 개정 후에는 15% 이상이므로 이 요건을 벗어나 배당간주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15% 이상 17.5% 이하 구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15% 미만은 현행과 같이 과세 대상이며, 나머지 세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실효세율은 그 해의 실적과 현지 세제에 따라 해마다 오르내리므로 지난해 숫자 하나만 보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달력 연도가 아니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시점이 정해진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편안 원문에서 별도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해외법인을 10% 이상 보유한 분이라면 현지 실효세율이 15%와 17.5% 사이에 있는지가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먼저 볼 지점입니다. 요건은 네 가지가 함께 걸려 있어 한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 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실효세율이 기준선 이하일 것, 출자한 사람과 특수관계일 것, 지분 10% 이상일 것, 고정 시설과 인력 없이 실질 사업을 하지 않을 것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특정외국법인으로 판정됩니다.
실효세율 기준이 낮아지면 세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기준선이 17.5% 이하에서 15% 미만으로 낮아지면 그 사이 구간에 있던 법인은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세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지난해 숫자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국회 심의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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