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배당을 안 받아도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 기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17.5% 이하이고, 나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친족 지분을 합쳐 10% 이상을 보유한 해외법인이라면 배당을 받지 않아도 유보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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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금 규정이 크게 다릅니다. 신분 판정부터 양도·상속·증여 신고, 납세관리인 지정까지 비거주자가 마주치는 국내 세금 문제를 정리합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17.5% 이하이고, 나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친족 지분을 합쳐 10% 이상을 보유한 해외법인이라면 배당을 받지 않아도 유보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과세의 실효세율 판정 기준이 17.5%에서 15%로 낮아질 예정이라, 해외법인을 보유한 분들의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르고, 외국인 기술자 감면의 학력 요건은 학사에서 박사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자세히 읽기 →10년 거주 1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 국내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추가 공제. 세 가지 모두 해외 거주자를 적용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담겼습니다.
자세히 읽기 →국내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이 2027년부터 거주자로 좁혀질 예정이라,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에 집 한 채를 임대 중인 비거주자는 임대소득 신고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어야 이름이 공개됐지만, 2027년부터는 기준이 30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자세히 읽기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 사이 국내 주택을 취득한 해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10% 감면에 2028년 12월 31일이라는 새로운 양도기한이 붙을 예정입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신탁 명세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의 과태료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르고, 신고포상금 대상에도 해외신탁이 새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세히 읽기 →장기거주 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 1주택 공제의 공제율이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뀌면서, 해외 체류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함께 신설될 예정입니다.
자세히 읽기 →국외전출세를 낸 뒤 5년이 지나 재입국해 주식을 판 경우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특례가 2027년 신설될 예정입니다. 적용 요건과 제외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거주자는 전 세계 재산에 한국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공제는 35억원,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만 과세되지만 공제는 2억원뿐입니다. 총재산 100억원 사례로 산출세액 27.9억원과 19.4억원을 단계별로 비교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두 해에 나눠 한국에 머물면 체류일수를 합산해 183일 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2026년 시행 개정 규정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은 중단 없이 이어진 체류에만 적용됩니다(서면-2025-법규국조-3904).
자세히 읽기 →비거주자도 부부 합산 1주택이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주택임대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유권해석(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6)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거와, 반대로 과세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온 가족이 오래 해외에 살다 일부만 귀국해 곧바로 국내 주택을 판 고객이, 세무서와의 거주자·비거주자 다툼 끝에 거주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2.4억 원을 줄인 실제 사례입니다. 183일 체류 없이도 거주자 인정이 가능한 이유와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는 그 해 12월 31일(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으로 결정됩니다. 연중에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그해 12월 31일에 비거주자라면 그 귀속분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최신 유권해석(사전-2026-법규국조-0669)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 거주자가 집을 팔기 전 한국에 183일만 머물러 거주자가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틀렸습니다. 거주자 실질 판정과 주택 보유·거주 요건이 별개의 관문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 소득·재산이 많거나 해외 상속·증여를 앞뒀다면 '비거주자'로 인정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핵심은 체류 183일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임을 미리 입증할 증거를 갖추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양도소득세 4억원을 환급받은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상속·증여공제를 받기 위해 '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핵심은 한국 체류 183일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주소)입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미리 준비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 신고 기한, 원천징수 의무를 거주자와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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