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비거주자 세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금 규정이 크게 다릅니다. 신분 판정부터 양도·상속·증여 신고, 납세관리인 지정까지 비거주자가 마주치는 국내 세금 문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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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배당을 안 받아도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 기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17.5% 이하이고, 나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친족 지분을 합쳐 10% 이상을 보유한 해외법인이라면 배당을 받지 않아도 유보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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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양도소득세 2.4억 원 절세 사례 (귀국 직후 주택을 팔고도 거주자로 인정받다)

온 가족이 오래 해외에 살다 일부만 귀국해 곧바로 국내 주택을 판 고객이, 세무서와의 거주자·비거주자 다툼 끝에 거주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2.4억 원을 줄인 실제 사례입니다. 183일 체류 없이도 거주자 인정이 가능한 이유와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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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언제부터 안 해도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는 그 해 12월 31일(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으로 결정됩니다. 연중에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그해 12월 31일에 비거주자라면 그 귀속분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최신 유권해석(사전-2026-법규국조-0669)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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