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탁 신고를 안 하면 물게 되는 과태료, 앞으로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해외에 신탁을 만들어 둔 분에게는 그 내역을 세무서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명세를 내지 않아도 과태료가 1억원에서 멈추는데, 2027년부터는 그 한도가 10억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해외신탁 명세와 과태료

해외신탁을 설정한 위탁자는 해외신탁명세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가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해외신탁재산가액의 10퍼센트 이하로 정해지고,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동기에 따라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해져 있는 과태료 한도는 1억원입니다.

위반행위를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은 아직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포상금은 과태료와 벌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분은 15퍼센트,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분은 10퍼센트, 5억원 초과분은 5퍼센트가 적용됩니다.

과태료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개편안은 해외신탁 명세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립니다. 미제출이나 거짓제출이라는 부과 사유도, 재산가액의 10퍼센트 이하에서 50퍼센트 범위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는 산정 기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외신탁을 설정해 두고 명세를 내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신탁재산이 아무리 크더라도 지금은 과태료가 1억원에서 멈추지만, 개편안대로라면 같은 상황에서 과태료가 정해질 수 있는 폭이 10억원까지 넓어집니다. 다만 같은 신탁재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이미 부과됐다면, 그 신탁재산은 해외신탁명세 위반 과태료의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고포상금 대상에 해외신탁이 추가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포상금 대상이 해외신탁명세 위반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액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출한다는 틀은 그대로지만, 지급률 구간은 조정됩니다. 2억원 초과분은 구간 구분 없이 10퍼센트가 적용되고, 5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던 5퍼센트 구간은 삭제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포상금 지급기준 개편과 과태료 한도 인상 모두 2027년 1월 1일 이후 제보하거나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경과조치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해외신탁을 활용해 상속이나 증여를 설계해 두셨다면, 명세 제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먼저 확인할 지점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가 무조건 10억원까지 오르나요?
과태료는 미신고·과소신고한 해외신탁재산가액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고, 위반의 정도와 횟수, 동기에 따라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합니다. 이 산정 기준은 개정 후에도 그대로이고, 지금까지는 계산값이 1억원을 넘어도 1억원에서 멈췄는데 개편안대로라면 10억원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신탁재산에 다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이미 과태료를 부과받은 신탁재산이라면 해외신탁명세 위반 과태료의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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