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이 오르고, 기술자 감면 문턱은 박사로 높아집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고를 수 있는 19% 단일세율이 21%로 오를 예정입니다. 연 2억원을 받는 경우로 따지면 한 해 400만원이 늘어나는 폭이고, 외국인 기술자 감면은 학력 기준이 학사에서 박사로 올라갑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외국인 임원과 직원은 한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날부터 20년 동안, 6~45%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골라서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선택을 하면 비과세와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함께 받지 못합니다. 개편안은 이 단일세율을 21%로 올릴 예정이고, 20년이라는 기간과 공제를 함께 받지 못하는 구조는 그대로 둡니다. 다만 제도 적용기한 자체는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늘어납니다.
연봉 2억원이면 얼마나 달라지나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연 2억원의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단일세율을 고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정인의 실제 사례가 아니라 세율 차이만 보려고 세운 가정입니다. 단일세율을 고르면 공제를 함께 받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세율만 곱하는 단순한 구조가 되는데, 현행 19%로는 2억원의 19%인 3,800만원, 개정안 21%로는 2억원의 21%인 4,200만원이 되어 차이는 한 해 400만원입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2%포인트가 만드는 금액도 함께 커지고,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중 무엇을 고를지는 세율이 오르면 그 비교도 함께 달라집니다.
기술자 감면은 학사에서 박사로
외국인 기술자와 연구원은 한국에서 처음 일한 날부터 10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대상 가운데 한 갈래가 자연·이공·의학계 학위 소지자인데, 개편안은 이 학력 기준을 학사 이상에서 박사 이상으로 올립니다. 박사 학위가 있으면 국외 연구 경력을 5년이 아니라 2년만 채워도 됐던 완화 단서도 함께 사라지는데, 학력 기준 자체가 박사로 올라가면서 이 조항이 남을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국외 연구 경력 5년 이상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 제도의 적용기한도 단일세율과 마찬가지로 2029년 말까지 늘어납니다. 기술자와 우수 인력이 속해야 하는 연구기관의 범위도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 또는 국가전략기술·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부설기관으로 좁혀집니다.
적용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단일세율 21%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술자 감면 요건은 2027년 4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한쪽은 소득이 생긴 시점을 보고 다른 쪽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보는 셈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는 원천징수 세율을 반영해야 하고, 2027년 4월 이후 맺는 기술자 근로계약은 학력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경과조치는 개편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세율이 2%포인트 오르고, 기술자 감면은 박사 학위가 없으면 신규로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두 제도 모두 2029년 말까지 이어지므로 제도가 사라지는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를 함께 받지 못하는 구조는 개정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적용 기간 20년도 유지됩니다.
- 기술자 감면은 학사 학위자는 이제 못 받나요?
- 개편안대로면 자연·이공·의학계 학위 기준이 박사 이상으로 올라가 학사 학위자는 이 갈래로는 감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 연구 경력 5년 이상 요건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