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개월 + 2026년 3개월, 한국 체류일수 합치면 거주자인가요?
한국에 2025년에 4개월, 2026년에 3개월. 이렇게 두 해에 걸쳐 머물면 두 해를 합쳐서 한국 체류일수가 183일이 넘죠. 이런 경우 2026년에 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 때문에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이라는 말이 퍼지면서 생긴 오해입니다. 최근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룬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어떤 경우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거주기간 계산
기존에는 거주기간을 한 해 단위로만 따졌습니다. 1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두 해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머문 경우에도 183일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
여기서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이라는 표현만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에 몇 달, 2026년에 몇 달, 어떻게든 합쳐서 183일만 넘기면 거주자가 되는구나.”
이 체류일수 판단이 왜 중요할까요? 거주자가 되면 국내 소득뿐 아니라 해외에서 번 소득까지 한국에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비거주자면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됩니다. 신분 하나에 세금의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해에 나눠 체류하는 재외국민, 주재원, 사업가분들에게는 “내 체류가 이 규정에 걸리느냐”가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2025년과 2026년 체류일수를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계속하여’, 곧 ‘중단 없이’
이번 유권해석이 명확히 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시행령 문구를 그대로 보면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계속하여’를 두 과세기간 동안 중단 없이 이어서 183일 이상 머문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서면-2025-법규국조-3904 (2026.6.9.)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 중단 없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 2026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2025년에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두 해에 걸쳐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진 체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10월에 입국해서 2026년 5월까지 한국에 계속 머물렀다고 해보겠습니다. 각 연도만 떼어 보면 183일이 안 되지만, 연말을 넘겨 끊김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경우는 새 규정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을 머물고 한 번 출국했다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다시 4개월을 머문 경우를 보겠습니다.
두 기간을 합치면 7개월입니다. 숫자만 보면 183일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사이에 체류가 끊겼습니다. ‘계속하여’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죠. 이 경우는 제2호의 2과세기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순 합산으로 오해하면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는 대목입니다.
183일을 넘기지 않아도 안심은 이르다
여기서 한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83일이라는 숫자를 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체류일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이 국내에 있는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생활관계 전반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이번 유권해석도 마지막에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183일 계산은 여러 관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체류 스케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그리고 가족과 자산의 위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상황을 놓고 사전에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
- 두 해에 나눠 머물렀다고 무조건 183일이 합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진 체류일 때만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체류일수를 넘겼든 넘기지 않았든, 최종 신분은 가족·직업·자산을 포함한 사실관계로 다시 판단됩니다.
숫자만 믿고 스스로 거주자·비거주자를 단정하셨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을 마주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출입국 계획이 있으시다면, 움직이기 전에 미리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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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2025년과 2026년 한국 체류일수를 합쳐서 183일이 넘으면 거주자가 되나요?
- 단순 합산으로는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규정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은 두 해에 걸쳐 중단 없이 이어진 체류를 뜻합니다(서면-2025-법규국조-3904). 중간에 출국해 체류가 끊기면 두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이라는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때 2025년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계속하여'라는 요건, 곧 중단 없는 체류일 때만 해당합니다.
- 183일을 넘기지 않으면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나요?
- 아닙니다. 체류일수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의 소재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