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비거주자 구분 ① —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을 때 해결책
비거주자 세무에서 가장 다툼이 잦은 쟁점은 단연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쪽으로 판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억 단위, 때로는 수십억 원 단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유리한 경우도, 비거주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무엇을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거주자로 인정받는 게 유리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거주자보다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내 주택을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상속·증여를 받으며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 중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거주자로 인정받아 국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방법”입니다.
거주자로 인정받는 두 가지 길 — 그리고 ‘183일’의 함정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
이 때문에 많은 분이 ‘183일’이라는 숫자에 집착합니다. 해외에 살던 사람도 한국에 183일만 머물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짐작하는 것입니다.
국세청과 매주 거주자·비거주자 다툼을 다루는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83일은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해외에 줄곧 거주하던 사람이 딱 183일만 한국에 머물다 다시 출국하면, 국세청은 거주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일수가 아니라 ‘주소’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행정상 주소(주민등록)가 아니라, 민법상 개념인 생활의 근거지를 뜻합니다. 즉 가족, 소득, 재산, 세금 신고 현황, 주거 형태, 주변의 인적·물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생활의 근거지가 어느 나라에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에 있다면 → 거주자
-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에 있다면 → 비거주자
체류 일수는 이 종합 판단의 한 요소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을 내려 주지 않습니다.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사실 “거주자로 봐야 할지, 비거주자로 봐야 할지” 고민이 든다는 것 자체가, 판정이 애매한 경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해외에 있는데 일부 가족은 한국에 남아 있거나, 반대로 기러기 아빠처럼 배우자·자녀는 해외에 있고 본인만 한국에 있거나, 한국과 해외 양쪽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계에 있는 분이 준비할 방향은 단순합니다. 나를 비거주자로 볼 요소는 줄이고, 거주자로 볼 요소는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생활의 근거지는 해외가 아니라 한국”이라고 국세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해외에서만 소득이 발생하고 국내 소득이 없다면 거주자 주장에 불리합니다. 가능하다면 해외 소득은 정리하고 국내 소득을 만드는 편이 유리합니다.
- 가족: 거주자라고 주장하면서 온 가족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주장과 상황이 어긋납니다.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최소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는 전문가 상담으로 정해야 합니다.
결론
해외 거주자·영주권자·시민권자의 세금은 결국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서 갈립니다.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정받는 것만으로 억 단위, 수십억 원 단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판정받으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부동산 양도, 상속, 증여처럼 세금이 큰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결정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나는 거주자·비거주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 향후 판정 다툼에서 이기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정리한 뒤 의사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정택스플랜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반대로 비거주자로 인정받는 방법은 ②편: 비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을 때 해결책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국에 183일만 머물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해외에 계속 거주하던 사람이 한국에 일시적으로 183일만 머문 뒤 다시 출국하면, 국세청은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판정의 핵심은 체류 일수가 아니라 가족·소득·재산·주거 형태 등을 종합한 '생활의 근거지(주소)'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입니다.
- 거주자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나를 비거주자로 보이게 하는 요소를 줄이고, 거주자로 보이게 하는 요소를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소득을 정리하고 국내 소득을 만들거나,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필요한 기간과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의사결정 전에 비거주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