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비거주자 구분 ② — 비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을 때 해결책
해외 거주자·영주권자·시민권자의 세금 문제는 90%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다툼으로 귀결됩니다. 어느 쪽으로 판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억, 수십억 원 단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①편에서는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를 다뤘고, 이번 글에서는 반대로 비거주자로 인정받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비거주자로 인정받는 게 유리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거주자보다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편이 유리합니다.
- 해외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 해외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예정인 경우
-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피해야 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한국에서 이들 소득·재산에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비거주자의 정의 — 소득세법 제1조의2
비거주자란 한마디로 ‘거주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나를 거주자로 볼 여지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핵심은 ‘183일’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
①편에서 강조했듯, “한국에 183일을 머물렀는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의 핵심은 “생활의 근거지가 어느 나라에 있는가”입니다.
가족, 소득, 재산, 주거 환경, 인적·경제적 관계 등 나를 둘러싼 모든 요소를 종합할 때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 아닌 해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 자녀: 한국 학교보다 해외 학교 재학이 비거주자 입증에 유리
- 소득: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야 유리
- 재산: 국내보다 해외 비중이 높을수록 소명에 유리
이런 식으로 나를 둘러싼 상황 전체가 “생활의 근거지는 해외”를 가리키도록 만들면 됩니다.
실제 사례 — 조세심판원 승리, 양도소득세 4억원 환급
제가 진행했던 케이스 하나를 소개합니다. 거주자로 볼지 비거주자로 볼지 애매한 상황이었고, 비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세금이 약 4억원 추가로 발생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거주자·비거주자 다툼에서 “이겨놓고 싸우기”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다툼이 예정돼 있다면, 시작 전에 비거주자로 봐야 할 증거를 미리 설계해 둡니다. 그래야 사건을 파헤칠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분 역시 가족·소득·재산·세금 납부 현황·주거 장소·인적/경제적 관계를 모두 고려할 때 비거주자로 볼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미리 세팅한 뒤 국세청과의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4억원이 걸린 만큼 치열하게 다퉜지만, 유리한 증거가 충분했기에 결국 비거주자로 인정받았고, 국세청은 과다 징수했던 4억원을 환급했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최종 심판까지는 약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결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건 1·2·3을 채웠으니 비거주자”라고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둘러싼 수십·수백 가지 요소를 종합해 생활의 근거지가 어느 나라인지를 판단합니다. 사례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판단하는 담당자의 주관도 강하게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세청과 실제로 다퉈 본 세무사의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천 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국세청을 설득해 원하는 판정을 받아낼 것인가”라는 논리가 나와야 합니다.
비거주자 판정을 앞두고 있다면, 결정 전에 다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거주자·비거주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가?
- 다툼 전에 미리 설계해 둘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거주자·비거주자 문제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정택스플랜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거주자로 인정받는 방법은 ①편: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을 때 해결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어떤 경우에 비거주자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 해외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하거나, 해외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예정이거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하거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한국에서 이들 소득·재산에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체류 일수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임을 입증할 증거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자녀의 해외 학교 재학,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국내보다 높은 해외 재산 비중 등 가족·소득·재산·주거·인적관계 전반이 해외를 가리키도록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