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비거주자 구분 ② — 비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을 때 해결책

해외 거주자·영주권자·시민권자의 세금 문제는 90%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다툼으로 귀결됩니다. 어느 쪽으로 판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억, 수십억 원 단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①편에서는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를 다뤘고, 이번 글에서는 반대로 비거주자로 인정받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비거주자로 인정받는 게 유리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거주자보다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편이 유리합니다.

  • 해외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 해외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예정인 경우
  •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피해야 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한국에서 이들 소득·재산에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비거주자의 정의 — 소득세법 제1조의2

비거주자란 한마디로 ‘거주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나를 거주자로 볼 여지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핵심은 ‘183일’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

①편에서 강조했듯, “한국에 183일을 머물렀는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의 핵심은 “생활의 근거지가 어느 나라에 있는가”입니다.

가족, 소득, 재산, 주거 환경, 인적·경제적 관계 등 나를 둘러싼 모든 요소를 종합할 때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 아닌 해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 자녀: 한국 학교보다 해외 학교 재학이 비거주자 입증에 유리
  • 소득: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야 유리
  • 재산: 국내보다 해외 비중이 높을수록 소명에 유리

이런 식으로 나를 둘러싼 상황 전체가 “생활의 근거지는 해외”를 가리키도록 만들면 됩니다.

실제 사례 — 조세심판원 승리, 양도소득세 4억원 환급

제가 진행했던 케이스 하나를 소개합니다. 거주자로 볼지 비거주자로 볼지 애매한 상황이었고, 비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세금이 약 4억원 추가로 발생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거주자·비거주자 다툼에서 “이겨놓고 싸우기”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다툼이 예정돼 있다면, 시작 전에 비거주자로 봐야 할 증거를 미리 설계해 둡니다. 그래야 사건을 파헤칠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분 역시 가족·소득·재산·세금 납부 현황·주거 장소·인적/경제적 관계를 모두 고려할 때 비거주자로 볼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미리 세팅한 뒤 국세청과의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4억원이 걸린 만큼 치열하게 다퉜지만, 유리한 증거가 충분했기에 결국 비거주자로 인정받았고, 국세청은 과다 징수했던 4억원을 환급했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최종 심판까지는 약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결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건 1·2·3을 채웠으니 비거주자”라고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둘러싼 수십·수백 가지 요소를 종합해 생활의 근거지가 어느 나라인지를 판단합니다. 사례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판단하는 담당자의 주관도 강하게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세청과 실제로 다퉈 본 세무사의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천 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국세청을 설득해 원하는 판정을 받아낼 것인가”라는 논리가 나와야 합니다.

비거주자 판정을 앞두고 있다면, 결정 전에 다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나는 거주자·비거주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2.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가?
  3. 다툼 전에 미리 설계해 둘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거주자·비거주자 문제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정택스플랜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거주자로 인정받는 방법은 ①편: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을 때 해결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비거주자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해외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하거나, 해외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예정이거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하거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한국에서 이들 소득·재산에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체류 일수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임을 입증할 증거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자녀의 해외 학교 재학,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국내보다 높은 해외 재산 비중 등 가족·소득·재산·주거·인적관계 전반이 해외를 가리키도록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주제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거주자 세무·상속·증여·재개발까지,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