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둔 국내 주택, 감면받으려면 2028년 안에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한국 주택을 사둔 해외 거주자에게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깎아 주는 감면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 감면에 2028년 12월 31일이라는 양도기한을 새로 붙일 예정이라, 그날을 넘겨서 팔면 같은 집, 같은 요건인데도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기한이 생깁니다

한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해외 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사서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받습니다. 이 감면에는 언제까지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지금껏 없었는데, 개편안이 여기에 새로 더하는 조건은 딱 하나, 202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입니다. 취득 시기 요건과 감면율 1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당 여부를 가리는 세 가지

이 감면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에만 붙습니다. 이 기간 요건은 이번에 손대지 않으므로 기간 밖에서 산 집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대로입니다. 그 시기에 산 집이라도 미분양주택이면 대상에서 빠지고,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거주자여야 한다는 신분 요건도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10% 감면이 유지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를 더 내나

2009년에 서울 아파트를 한 채 사둔 뒤 이민을 가서 지금까지 보유 중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라 숫자 감각을 잡기 위한 가정입니다. 이 집을 팔아 계산된 양도소득세가 5,000만원이고 다른 감면은 없다고 가정하면, 기한 안에 팔 때는 500만원을 감면받아 4,500만원을 내지만 기한을 넘기면 감면 없이 5,000만원을 그대로 냅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50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얼마로 계산될지는 취득가액과 보유 기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므로, 위 숫자는 가정 위에 얹은 예시로만 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특례와는 기한이 다릅니다

이번 개편안은 오래된 임대·미분양주택 특례 여러 곳에 양도기한을 한꺼번에 새로 붙이는데, 기한 날짜가 하나로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장기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세 특례는 부동산 위치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외는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둘로 나눕니다. 해외 거주자 주택취득 감면은 이 구분 없이 2028년 12월 31일 하나로 정해지고, 세 특례 가운데 날짜가 가장 이릅니다. 이 기한 자체가 개정 내용이라 원문에는 별도의 시행일이나 이미 보유한 사람을 위한 경과 규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리

기한이 없던 감면에 2028년 12월 31일이 새로 그어질 예정입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한국 주택을 산 해외 거주자라면 본인이 이 감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9~2010년에 산 집이면 모두 감면받나요?
아닙니다. 취득 시기 요건 외에도 미분양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거주자여야 한다는 신분 요건까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10% 감면이 유지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산출세액이 5,000만원이고 다른 감면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한 안에 팔 때는 500만원을 감면받아 4,500만원을 내고 기한을 넘기면 감면 없이 5,000만원을 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고, 국회 심의도 남아 있습니다.

이 주제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거주자 세무·상속·증여·재개발까지,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