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 집 한 채 월세 놓고 계신가요, 2027년부터 비과세가 끝납니다
해외에 살면서 국내에 집 한 채를 두고 월세를 받고 계시다면, 2027년부터 그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던 자리인데,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비거주자를 빼는 내용이 이번 개편안에 담겼습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는 곳을 따지지 않습니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세놓아 받는 소득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과 국외에 있는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처음부터 이 비과세에서 빠져 있습니다.
소유자가 어디에 사는지는 지금 규정에서 아예 따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내에 살든 해외에 살든 1주택자이기만 하면 같은 비과세를 받아 왔습니다.
개편안이 바꾸는 한 단어
개편안은 비과세 대상을 1주택 소유자에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좁힙니다. 거주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비거주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특례의 내용은 손대지 않아서, 1주택자의 임대소득을 비과세한다는 골격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빼 두는 부분도 그대로 남습니다. 바뀌는 자리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하나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집을 세놓은 경우
말로만 보면 손에 잡히지 않으니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분이 국내에 기준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고, 그 집을 세놓아 매달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2026년까지는 국내에 다른 집이 없고 기준시가도 12억원 이하라서 이 월세 수입에 붙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개편안대로 바뀌면 조건이 똑같은데도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2027년부터는 국내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쪽으로 바뀝니다. 세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임대료 규모와 다른 국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편안 원문에 세액 산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설정한 가정입니다.
2027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에 시작하니 2027년 한 해 동안 받은 임대소득이 첫 대상이고, 2026년분까지는 지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발표 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경우를 따로 봐 주는 경과조치는 이번 개편안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라는 제도 자체는 그대로 남지만, 2027년부터는 국내에 사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과 국내 체류 일수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다르게 판정되기 때문에, 같은 해외 거주자라도 적용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금은 해외에 살아도 국내 1주택 임대소득이 비과세인가요?
- 네. 현재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은 소유자가 국내에 사는지 해외에 사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과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만 애초부터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고, 그 밖의 국내 1주택자라면 국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비과세를 받아 왔습니다.
- 2027년부터는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나요?
- 비과세 대상이 '1주택 소유자'에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좁혀질 예정입니다. 거주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세법상 비거주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분까지는 지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저는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 해외 체류 기간과 국내 체류 일수 등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이 글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해외 거주자라도 판정 결과에 따라 이번 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