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못한 해외 계좌가 30억원을 넘으면 이름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금융계좌를 두고 있으면 잔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해에는 이듬해 6월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신고를 빠뜨린 금액이 지금은 50억원을 넘어야 이름과 위반금액이 공개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30억원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명단공개 제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신고 의무를 집니다.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계좌 잔액이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고, 계좌가 여러 개면 잔액을 합산해서 따집니다. 신고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국세청장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큰 사람의 인적사항과 위반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기준은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이고, 같은 규정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가중처벌된 자도 공개 대상으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기준선이 30억원으로 내려갑니다
개편안은 이 기준선을 30억원 초과로 낮춥니다.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명단공개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세금계산서 위반자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신고 대상이 되는 계좌 잔액 기준 자체도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 대상이 되는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이 30억원을 넘고 50억원 이하인 구간은 지금까지는 공개 대상 밖입니다. 신고에서 빠뜨린 금액이 이 구간에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50억원을 넘지 않아 공개 대상에서 벗어나 있지만, 개편안대로라면 같은 금액으로도 공개 여부를 심의받게 됩니다. 반대로 과소신고 금액이 이미 50억원을 넘는 경우는 현행에서도 개정 후에도 공개 대상이라는 점에 변화가 없습니다.
공개 절차와 적용 시기
기준을 넘었다고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먼저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와 재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 개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별도의 경과조치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고 계신다면, 신고에서 빠진 금액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먼저 볼 지점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금은 얼마를 신고 안 해야 이름이 공개되나요?
- 지금은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어야 국세청이 인적사항과 위반금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개편안대로라면 이 기준이 30억원 초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 명단공개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기준을 넘었다고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대상자에게 먼저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와 재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정해집니다. 국회 심의 전이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