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후 5년 지나 귀국해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인정될까

해외로 이주하면서 보유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먼저 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외전출세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이민 등으로 국외로 나가는 대주주가 출국일에 주식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국외전출세가 부과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국외전출일 이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었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 자산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며, 출국할 때 갖고 있던 주식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5년 안에 돌아오면 지금도 구제받습니다

국외전출자가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로 한정돼 있고, 이 기간 안에 주식을 팔지 않고 거주자가 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 이미 낸 전출세를 돌려받거나 납부를 미뤄 둔 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5년이 지난 뒤에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돌아와서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지 정해 둔 규정도 지금은 없습니다.

새로 생기는 취득가액 특례

개편안에는 국외전출세를 낸 사람 가운데 출국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재전입해 주식을 판 사람을 위한 특례가 담겼습니다. 전출세를 낸 날의 주식 가액을 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파는 시점에 계산되는 양도차익이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실제 세금 부담과 바로 연결됩니다.

이민을 가면서 국외전출세를 냈고, 7년이 지나 귀국해 그 주식을 파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정입니다. 지금 규정으로는 5년이 지난 재전입이라 이미 낸 전출세를 돌려받는 길이 없지만, 개편안대로라면 전출세를 낸 날의 주식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특례에서 빠지는 두 가지 경우

같은 재전입자라도 이 특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외전출세를 이미 환급받았거나 실제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를 받은 재전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의 주식 가액이 전출 당시 가액보다 낮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7년 1월 1일 이후 재전입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주식을 판 날이 아니라 국내로 다시 들어온 날입니다. 별도의 경과조치는 개편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출국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환급이나 조정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가 이 특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전출세를 낸 지 5년이 안 돼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에는 지금도 규정이 있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이미 낸 전출세를 돌려받거나 납부를 미뤄 둔 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취득가액 특례는 5년이 지난 뒤 재전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귀국한 날 주가가 출국 당시보다 낮으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의 주식 가액이 전출 당시 가액보다 낮으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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