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인데 왜 해외송금을 못 할까요 (자주 막히는 세 가지 유형)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송금은 연간 미화 10만불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다릅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증빙서류로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분명 내 돈인데도 송금이 막힙니다.

실무에서 특히 자주 막히는 유형이 세 가지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세금 신고가 없어 서류상 출처가 없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왜 10만불부터 다른가요

근거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있습니다.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내야 하는데, 연간 누계 미화 10만불까지는 예외로 증빙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제7-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 이내인 지급. 이 때 본문의 미화 10만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뒤집어 말하면, 이 한도를 넘는 송금부터는 돈의 출처를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연간 미화 1만불을 넘는 송금 내역은 매월 국세청장에게 통보됩니다. 어떤 서류로 어떻게 소명하는지는 해외송금, ‘자금출처 소명’에서 막히지 않으려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제 소명 단계에서 자주 막히는 세 가지 유형을 보겠습니다.

유형 1: 일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돈

회사에서 받으면 근로소득, 사업으로 벌면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금 신고를 못 한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아직 국세청 연락이 없었더라도,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서류상 출처가 없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땀 흘려 번 돈인데, 국가기관이 볼 수 있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돈으로는 해외송금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형 2: 상속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은 돈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10억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세금도 안 나오는데 상속세 신고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만 쓴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해외로 보내려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해외송금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국가기관 입장에서 이 돈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공식적인 꼬리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남습니다. 상속세 신고서가 곧 “이 돈은 부모님에게 정당하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증명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형 3: 증여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은 돈

자녀의 전세금이나 집값을 부모님이 보태주는 경우, 공식적으로는 증여입니다. 증여세 신고가 없었다면 이 돈 역시 해외송금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세금 신고 누락분을 찾기 위해 해외송금 전 승인 프로세스를 만든 것입니다. 큰돈이 국경을 넘는 길목에서 한 번 걸러 보겠다는 취지이니, 증여 신고가 누락된 돈은 당연히 해외송금을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모님 돈을 증여가 아니라 빌리는 방식으로 해외에 보내는 경우는 또 다른 절차가 붙습니다. 이 경우는 부모 돈을 빌려 해외송금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 신고와 놓치기 쉬운 3가지)에서 다뤘습니다.

결론: 꼬리표는 세금 신고로 만들어집니다

해외송금 승인을 받으려면 돈에 꼬리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는 세금 신고로 만들어집니다. 억 단위 해외송금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내려는 돈의 출처를 소득 신고, 상속·증여 신고, 자산 처분 자료 등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가
  • 세금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건너뛴 상속세·증여세 신고는 없는가
  • 신고 누락분이 있다면, 가산세를 감안한 정리 순서와 송금 일정을 세웠는가

세금 문제와 자금출처 문제를 먼저 풀어야 송금이 풀립니다. 억 단위 해외송금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정택스플랜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송금은 연간 얼마부터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나요?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에 따라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는 연간 누계 미화 10만불까지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송금이 막힙니다.
상속세가 안 나오는데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제 덕분에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억 단위 해외송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있어야 이 돈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공식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이 해외송금 심사에서 자금출처 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증여가 있으면 해외송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 등으로 누락된 세금 신고를 먼저 정리하면 그 돈에 서류상 출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부담이 따르므로 금액과 순서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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