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8-24 · 확인 2026-08-31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근거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
① 영 제49조제11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1항 후단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