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8-24 · 확인 2026-08-31

제33조(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근거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영 제4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