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근거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