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3-09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6.9,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