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0.12.22>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위를 방해한 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의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6.9.8>
⑦ 제6항에 따라 보상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비율, 지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8>
⑧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