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32조의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3-09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제32조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