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3-09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28>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제목개정 2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