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3-09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