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 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3-09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