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 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3-09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4.30>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전문개정 2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