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55조(감독)

제9장 보칙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3-09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복합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복합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6.9.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8>

[법률 제21895호(2026.9.8)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