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67조

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20.2.11>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