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2절 심사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