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4조(이의신청)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2절 심사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66조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