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3절 심판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67조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본조신설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