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