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제7장 심사와 심판 · 제2절 심사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