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3절 납부의 방법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