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3관 공매의 실시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84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