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제4장 보칙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20>

② 법 제10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제목개정 20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