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제3장 강제징수 · 제1절 통칙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