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3조(독촉의 예외)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2절 독촉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2.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