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1관 통칙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35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