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55조(감정인)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2관 공매의 준비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6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