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58조(공매공고 사항)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2관 공매의 준비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7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