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3관 공매의 실시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8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