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9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 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