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10-01 · 확인 2026-10-05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3조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10-01 · 확인 2026-10-05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3조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