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85조(의견 청취)

제3장 강제징수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