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10-01 · 확인 2026-10-05

제89조(정부 관리기관)

제4장 보칙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07조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