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시행 2026-06-02 · 확인 2026-07-30
제19조(담보의 평가)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6절 납세담보
위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4.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