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시행 2026-06-02 · 확인 2026-07-30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6절 납세담보
위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