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시행 2026-06-02 · 확인 2026-07-30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위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