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1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2025.3.21>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