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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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법인

2.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는 없으나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3.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